김용판 "선거비 미반환자 명단 공개해야"… '피선거권 박탈법'도 발의
공직선거에서 '낙선'했거나 '당선 취소'가 나와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출마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16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하지만 당선이 취소되거나 낙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선무효자 등의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선거 보전 비용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는 75명, 반환금액은 178억8000만원이다.
선관위는 재판청구 등을 통해 현행 5년인 징수기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 등으로 징수기한이 만료해 반환받을 수 없는 미반환보전금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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