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당선무효자, 선거비 미반환 75명… 혈세 178억원 '먹튀'
낙선·당선무효자, 선거비 미반환 75명… 혈세 178억원 '먹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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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선거비 미반환자 명단 공개해야"… '피선거권 박탈법'도 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에서 '낙선'했거나 '당선 취소'가 나와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출마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16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하지만 당선이 취소되거나 낙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선무효자 등의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선거 보전 비용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는 75명, 반환금액은 178억8000만원이다.

선관위는 재판청구 등을 통해 현행 5년인 징수기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 등으로 징수기한이 만료해 반환받을 수 없는 미반환보전금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