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알뜰·선불폰 포함…법인폰 제외
정부,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알뜰·선불폰 포함…법인폰 제외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9.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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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9월 요금청구에서 차감방식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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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현재 전 국민이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한다. 알뜰폰과 선불폰 이용자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기준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다. 다음 달 청구될 9월 통신비 요금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 달로 이월 등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알리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을 재차 통보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명의변경을 하려면 본인이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