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준사기' 혐의 윤미향 당직정지… 최고위서 거취 결정
민주당, '준사기' 혐의 윤미향 당직정지… 최고위서 거취 결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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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찰단 구성도 논의 예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다"고 알렸다.

향후 조치에 대해선 16일 최고위원 회의에 올라간 후 논의한다. 윤리감찰단 구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며, 지체 없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한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전날 윤 의원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