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00만원 부과
인천 계양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00만원 부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09.1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계양구는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억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10월 5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