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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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죄질불량·상습적 범죄 권고형량 상향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죄질이 불량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선고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전날 제10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특별가중 인자’ 8개, ‘특별감경 인자’ 5개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파탄 등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포함됐다. 

반면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의자가 자발적 회수에 노력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했다.

또한 양형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로 인정해 형량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가중 인자’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2회 이상)에 대한 형량은 최소 징역 10년6개월에서 최고 29년3개월을 권고했다.

아울러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최소 징역 7년에서 최대 29년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양형위는 또한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다수범 권고 형량에 대해 영리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6년∼27년, 이를 배포할 경우 4년∼18년,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4년∼18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구입 등은 1년6개월∼6년9개월을 권고했다. 

다만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범죄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이라는 공간특성상 범행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디지털 매체(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특별감경 인자’로 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형위의 이번 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