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관련 국방부 민원실 등 압수수색
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관련 국방부 민원실 등 압수수색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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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모씨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한 기간 중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은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제를 전화로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추 장관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관은 직접은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부대 관련자에 전화한 일이 일체 없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와 관련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는 서씨의 2017년 6월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 ‘(휴가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기간인 3년이 지나 삭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해당 내용이 메인 남아 있는 것을 파악했으며,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기록 등도 저장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당시 서씨의 휴가 관련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해당 전화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