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업소,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강원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조 서장은 “화재나 비상시에는 비상구가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며 “해당 영업장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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