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완결 위한 개헌 필요"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완결 위한 개헌 필요"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9.1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검찰개혁 전담 (청와대나 총리실내) 별도 추진기구 설치 주장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황운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황운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4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개혁 완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악덕(惡德)으로 △철학 없는 정치 △인성이 빠진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富)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희생과 헌신 없는 종교를 꼽은 인도 간디의 묘비명으로 운을 뗀 뒤 “황소 백 마리가 와서 나를 끌어당겨도 나의 결심은 한 치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일갈하던 대한민국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의 말을 예로 들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오직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석연찮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됐다”며 “군사정권의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규정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 독점시키지 않고 수사기관 전체에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제5차 개헌이 이루어진 1962년은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해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은 강력한 검찰 권한이 필요했다.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독점된 배경이자,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사실상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이유이기도 하다.

본격 질의에 나선 황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검찰 손에 맡기면서 오히려 검찰 직접 수사의 힘을 키운 게 큰 패착”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본질은 ‘윤석렬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의 힘 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 직제와 인력을 개편하는 등 검찰개혁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추진 기구 TF(태스크 포스)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의원은 초임 검사가 받는 보수가 3급 부이사관 상당이라는 점, 검찰 직접 수사 인력과 예산 조정 문제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검사 처우가 그릇된 특권 의식을 키우는 출발점”이라고 꼬집고, 이번 정기 국회와 예결특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보건범죄’로, 경제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사이버 범죄도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와는 무관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추미애 법무무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추 장관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라며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 등원 이후 산자위 소속이지만 평생 신념인 ‘검찰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황 의원은 “위로부터는 맑은 물결이, 아래로부터는 신선한 바람이 마주치는 정치, 다시 한번 희망의 다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를 호소하면서 첫 대정부 질의를 마쳤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