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학교 동성 성폭력 규탄' 청원에 "엄중하다… 관련 기관 '경고'"
靑 '중학교 동성 성폭력 규탄' 청원에 "엄중하다… 관련 기관 '경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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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 관리 부실 확인… 학교장 정직 3월 등 징계"
"제도·환경 위해 노력… 기숙사 운영 중·고교 CCTV 설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5일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5일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15일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건의 담당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해당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이라는 국민청원에서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담당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월16일부터 한달간 2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대책본부는 교육청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사안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학교법인은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또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했다.

특히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박 차관은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9월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수업자료와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