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법행위 근절 '추석 성수품 특별단속'
서산시, 불법행위 근절 '추석 성수품 특별단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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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 29일 특별단속 기간 운영, 시장질서 정립, 소비피해 방지

충남 서산시가 추석명절에 대비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성수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할인마트 △기타식품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92개소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혼돈표시 및 위장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서산시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장려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또는 훼손ㆍ손상 등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위반 이외 적발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최교상 서산시 감사담당관은 “추석명절에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