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태안군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9.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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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첫날 결의안 채택,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 요구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사진=태안군의회)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사진=태안군의회)

제8대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안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에 대해 군의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원전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인 의원 등 군의원 7명은 결의안을 통해 “화력발전의 경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로 인해 어장 및 갯벌 피해가 심각하며 분진 등으로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가 심각함에도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KWh당 0.3원에서 원자력 발전(KW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우리군에 매년 70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만이라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평가 또는 민간환경센터 운영을 위해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1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에서는 지난 6월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17일과 18일에는 군정방향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