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숙 문화재청장, 하동읍성·태양광발전소 설치 현장 확인
정재숙 문화재청장, 하동읍성·태양광발전소 설치 현장 확인
  • 이수곤 기자
  • 승인 2020.09.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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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적 제453호 정비복원·발굴조사…주변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장 확인
정재숙 문화재청장하동방문사진/ 하동군
정재숙 문화재청장하동방문사진/ 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지난 10일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정비복원 발굴조사 현장과 주변 태양광발전소 설치현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재숙 청장의 읍성 방문은 문화재 정비복원 및 보존관리 점검과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개발사항, 문화재 경관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정재숙 청장, 윤상기 군수, 정영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노태섭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하동읍성 정비복원사업과 발굴조사 현황,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회 후에는 치성과 체성 발굴조사 현장과 하동읍성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망여부를 확인했다.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면석에서 확인된 ‘윷판형 각석과 면을 맞추기 위해 정다듬과 그랭이질해 가동한 기단석과 면석, 정성스럽게 잘 맞춘 퇴박석 유구 등을 살펴봤다.

그리고 하동읍성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망여부를 위해 현장을 확인했다. 하동읍성의 문화재구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는 110m정도 된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양경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동쪽면에 기존 매실밭을 개간, 설치돼 조망되지 않는다.

하동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고시됐다.

해당지역은 고전면 고하리 산70번지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공기준 고시내용 제4구역에 해당된다. 사적 제354호 하동읍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보존구역인 제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 중 제4구역은 ‘하동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재숙 청장은 차량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현장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2017년 6월 19일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이후 공사 진행된 현황을 강영승 경제전략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받고 설치현장을 살펴봤다.

정재숙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하동읍성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은 최근 모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서 “문화유산이 더 잘 보존 관리돼야 하므로 역설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동읍성 정비복원과 발굴조사 관계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동읍성은 태종17년(1417년)에 축조된 남해안 연해읍성이다. 체성(體城), 옹성(甕城), 치성(雉城)과 같은 성곽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17호(1999년 8월 3일)로 지정돼 체계적인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를 진행하면서 문헌상 확인되는 양마장(羊馬牆)과 해자(垓字)가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세종 20년(1438년) <축성신도(築城新圖)> 반포 이전에 축조된 하동읍성은 조선전기 성곽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돼 2004년 5월 31일 사적 제453호로 승격 지정됐다.

[신아일보] 하동/ 이수곤 기자

dltnhs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