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미애 아들 방지법' 발의… "특혜도 특혜라 생각 안 해"
하태경 '추미애 아들 방지법' 발의… "특혜도 특혜라 생각 안 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5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문 향해선 "여러분과 같은 지상계 안 살아… 천상계 따로 사는 분" 비꼬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친문) 여러분과 같은 지상계에 살고 있지 않는, 천상계에 따로 살고 있는 분이다."

여권 핵심 지지층 '친문재인 성향 여론'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꼭 한 번 들어보라"고 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추미애 아들 방지법'을 발의한다.

하 의원은 15일 병역 관련 업무를 전화 문의 등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5조 1항 11호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이란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게 하는 행위'이다.

하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이를 '처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수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 근거로는 현행 청탁금지법 5조 1항의 3호와 8호를 들었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나 보조금 지원 사안의 경우에는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하 의원은 "최근 고위 정보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문 지지 세력을 향해 "추 장관의 아들 불이익 답변을 꼭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의 의식 세계 직접 확인하시고도 '추미애 지키기' 계속하고 싶으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며 "자기 아들은 당연히 통역병으로 뽑혀야 하는데, 제비뽑기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특권층의 의식 세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보통사람과 다른 우월인자라는 의식"이라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가를 받는 것도 보통 사람과 다른 특혜를 받아도 전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자기 아들은 전화 한 통으로 해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이) 특권을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의식에 쩔어 있으니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대 단장(지원단장)이나 당직사병을 허위사실 유포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은 여러분을 같은 급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등급 아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추 장관은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성'을 호소했단 평가를 받는다.

추 장관은 당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은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한다"고 지적하자 "탈영이나 황제,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느냐"며 격앙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당 대표 엄마를 둬서 아프면 안 되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전 의원이 신원을 공개한 당직사병과 추 장관 아들을 함께 거론하자 추 장관은 "당직사병이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진술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의원님도 판사도 했으니 차분하게 따져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어 "(아들 이름은) 이미 공개돼서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아들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부각했다.

추 장관은 또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문안도 가보지 못했다,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인의 아들로 돼 있어서 거의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한다,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길 제가 일방적으로 바란다" 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