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드러낸 실상… 신규등록 의원 재산 '평균 10억원' 증가
당선 후 드러낸 실상… 신규등록 의원 재산 '평균 10억원' 증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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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의원 175명 당선 전후 18억→28억
'부동산도 증가' 당선 전후 12.4억→13.3억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신규등록 의원 175명(재등록 의무자 21명 포함)의 당선 전 신고 재산은 평균 18억1000만원이었지만, 당선 후 신고액은 28억10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재산 역시 평균 9000만원 늘었다. 당선 전 12억4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지난해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부동산 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가운데 3명은 신고액 차이가 100억원 이상 나기도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66억원이 증가했다.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지만, 당선 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도 288억원이 늘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고 재산도 173억원이 늘어났다. 상위 3명의 증가액만 계산해도 1327억원이다.

이들의 재산 신고액이 이같이 달라진 이유는 3명 모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6개월 내 거래 가격 등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신고할 때는 주당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재산 신고액이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은 1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이주환·백종헌·조명희·윤주경·강기윤·서병수·조태용·조수진 의원 등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문진석·홍성국·이광재 의원 등 3명이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17억원이 늘었다.

반면 김예지·김승수·윤미향·김민철 의원은 후보 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해 재산이 감소했고, 조명희·김민석 의원 등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줄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