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미향 기소에 "사필귀정… 민주당 사과하라"
국민의힘, 윤미향 기소에 "사필귀정… 민주당 사과하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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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대한 합당한 처벌 내려져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시 당선인이 지난 5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시 당선인이 지난 5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등 혐의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할머니들을 응원한 국민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긴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원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와 증여를 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팔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상태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윤 의원에게 적용했다.

김 대변인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윤 의원의 중대범죄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며 "가짜뉴스와 역사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싸잡아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발되고 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시절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곽상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과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원을 기부 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 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라는 게 곽 의원 설명이다.

곽 의원은 또 "고발한 내용 가운데 수사가 많이 빠졌다"며 "지난 2012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등 여가부 보조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 윤 의원 남편, 친정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는 부분 역시 도마에 올렸다.

곽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하여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기부, 증여하게 만들고, 마포쉼터 소장 계좌에서 2180만원을 넘겨받아 횡령했다고 한다"며 "공범이 극단적 선택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