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브리핑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 수사브리핑 제도개선 추진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6.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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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학계ㆍ시민단체등 참여 개선委 금명 발족
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금명간 발족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언론계 및 학계 중진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및 판·검·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되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영입해 독립적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 인선 작업이 완료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수사 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수사상황 유출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해 근본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위원회를 설치한다”며 “그밖의 수사과정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 대검찰청 수사 지휘부가 대학생 김모씨에 의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민주당 이춘석, 전혜숙, 김영록 의원 등 3명도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이 부장, 홍 기획관, 우병우 수사1과장 등 중수부 수사팀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정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수사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각자의 인식과 견해를 발표한 후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밖에 검찰 내외부에 수사배경 및 경과와 신병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행적으로 진행된 수사브리핑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