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다자녀가정 우대 문화 조성한다
산청군, 다자녀가정 우대 문화 조성한다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9.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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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대학 생활지원금 지원…채용 우대도
산청읍 전경 항공촬영 사진/산청군
산청읍 전경 항공촬영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청군은 저출산 극복 시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매 학년별 30만원씩(최대4회)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해 건강보장보험료도 5년간(10년보장) 지원한다.

특히 산청군청 내 일부 부서에서만 적용하던 다자녀가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우대도 확대 시행한다. 군은 9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평가지표에 다자녀가정 우대항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각종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도 실시한다. 다자녀가정은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과 산청한의학박물관, 중산관광단지 트릭아트 체험관 방문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산청 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과 산청군 캠핑장 사용료 50% 감면, 동의보감촌 내 한방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녀가 3명이상인 세대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세대 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통해 다자녀가정을 배려하는 한편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전입세대지원, 결혼장려지원 등 인구정책지원사업과 병행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인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입자 또는 세대 중 지원요건 충족 시 △전입세대에 10~30만 원 △결혼장려금 400만 원(100만 원 선 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30만 원) △기업체 근로자 전입(30만 원) △인구증가 유공기업·법인에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