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는 선처하는 탈영…육·해·공군은 ‘징역’
카투사는 선처하는 탈영…육·해·공군은 ‘징역’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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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최근 10년간 발생한 탈영사건 분석…법 집행 공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반 육·해·공군 병사는 군 복무 중 근무이탈(탈영)이 발생하면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다만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병사들은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재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사는 총 11명이었지만 이 중 전역 직전 한국군 및 미군의 지휘 공백을 노려 자택에서 지내다(수십일) 지난해 초 한꺼번에 적발된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를 비롯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미뤄둔 채 특별한 사정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하는 결정이다. 육·해·공군 탈영 병사 대다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부대 바깥 병원에서 진찰받고 복귀하다가 음주 후 14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소속 한 병사(이병)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고 여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하다 부대를 이탈(탈영)해 이틀간 복귀하지 않은 다른 병사(상병)도 기소유예됐다.

반면 정도를 지나친 격무에 시달리다 휴가 후 12시간 동안 미복귀한 육군 병사(일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법정형을 선고받았다. 또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공군 병사(상병)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각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찰제’라는 말이 언급될 정도로 육·해·공군 소속 탈영병은 카투사 병사들과 다르게 통상 최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모든 병사들은 공정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