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특례' 집값 상한, 6억원으로 상향 추진
신혼부부 '취득세 특례' 집값 상한, 6억원으로 상향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9.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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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억원 이하서 적용 범위 확대…기간도 3년 연장
작년 12월 서울의 한 견본주택에 전시된 단지 모형. (사진=신아일보DB)
작년 12월 서울의 한 견본주택에 전시된 단지 모형. (사진=신아일보DB)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범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간도 3년 더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적용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7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특례 적용 주택의 범위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접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구입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적되고 있어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출범 시기인 지난 2017년 5월 기준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에 이르러 29.4%까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 주택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