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 추진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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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각종 지원·세금감면 담은 패키지법 발의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자료=광주광역시 블로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자료=광주광역시 블로그)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인책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각종 지원과 세금감면 등을 담은 패키지법이 내일 발의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패키지법)을 14일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자구역 패키지법은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5년간 입주 기업 임대용 부지 및 임대료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의료와 교육, 연구, 주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설 운영 필요 자금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 같은 기간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오는 2025년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자구역 패키지법은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도 50% 감면하도록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최초 소득 발생한 과 세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절반만 내게 했다.

양 의원은 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유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된 광주·울산·시흥 경자구역은 인공지능(AI)과 수소·무인이동체, 미래차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궤를 같이해 경자구역 패키지법이 통과될 경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본 법에 담긴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큰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