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완전 제외’ 촉구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완전 제외’ 촉구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09.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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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매립지 종료 특위, 성명서 발표
(사진=인천 서구의회)
(사진=인천 서구의회)

인천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매립지 종료 특위)’는 지난 12일 인천시가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대상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매립지 종료 특위에 따르면 매립지 종료 특위의 강남규 위원장과 김명주, 심우창, 이순학, 정진식, 최은순 위원 등은 인천시가 공론화나 어떤 숙의 과정 없이,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매립지 특별회계를 건드려서, 또다시 서구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하는 조례이다.

정진식 의원은 “조례가 오는 15일, 제26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후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향후 인천시가 이를 근거로 특별회계 등을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도 있다”라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무단 전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매립지 종료 특위는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뤄지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를 관철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까지 요청할 것이고, 또 매립지 특별회계를 입법 취지대로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역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