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 지속
국토부-경찰청,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 지속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09.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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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사망자, 작년 대비 14.5% 감소 효과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019~2020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국토부)

올해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등 영향으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전체 이륜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토부와 경찰청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상반기 증가세를 보이던 이륜차 사망자가 지난 7~8월 71명으로 작년 동기 83명 대비 14.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도 각각 3.2%와 3.0% 감소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이륜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7~8월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42.2% 증가했는데,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캠코더 단속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고 국민 제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 결과,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도 지난해 7~8월 4275건에서 7배에 가까운 2만951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7∼8월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올해 누적 사망자 수는 작년 보다 6.3%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을 포함해 앞으로도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공익제보 유도, 홍보 등을 지속하고, 이륜차 배달앱의 안전기능 개선과 안전장구 지원 등 이륜차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륜차 안전사고의 근원적인 감소대책 마련을 위해 이륜차 배달업계 실태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륜차 교통사고 없는 추석연휴가 될 수 있도록 배달운전자와 배달업계, 소비자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임은빈 기자

eunbin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