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적 가치 큰 공공건축에 '계획설계비' 반영
문화·경제적 가치 큰 공공건축에 '계획설계비' 반영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9.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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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디자인 구현 위해 '총설계비의 10% 이내' 추가 책정
설계대가 산정 요율, 물가 고려해 현행보다 평균 3.4%p↑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문화·경제적 가치가 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혁신을 위해 총설계비의 10% 이내 계획설계비가 추가 반영된다. 공사비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설계대가 산정 요율은 공공건축 전반 설계 품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기존보다 평균 3.4%p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했다.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 국가·도시의 상징물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도 보정했다.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와 설계비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를 현행 대비 평균 3.4%p 인상했다. 특히, 공사비 20억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50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5000만원 공사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설계대가가 높아진 효과를 보도록 했다. 직선보간법은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구간 안에서 특정한 좌표의 값을 찾는 방법으로, 5000만원 미만 공사의 설계 요율을 구할 때 사용했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도 마련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녹색건축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요율을 정해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했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고려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비용 기준을 신설했다.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