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2년 주기 임금협상 제안에 노조 교섭결렬 선언
한국GM, 2년 주기 임금협상 제안에 노조 교섭결렬 선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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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생산·판매 집중과 노사 불안정 해소 주장
노조, 사측 1차 제시안에 "상식 이하" 반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동조합은 매년 하는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자는 사측의 제안에 반발하면서 노사 교섭이 결렬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사측이 2년 계약 내용을 담은 1차 제시안을 내놓자 “제시안이 상식 이하”라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노보에서 “경영진은 수천만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TCK)는 1인당 700만원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현장 조합원은 고작 170만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사측은 2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교섭을 하는 수고를 줄이고, 생산·판매 등에 집중하며, 노사관계 불안정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년 계약을 하면 회사는 사업 목표를 달성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사측은 2년 계약 이후 계약 주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또, 사측은 노조에 1차 제시안에서 성과급을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170만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8월 2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여기에 올해 흑자전환을 할 경우 내년 8월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한국GM에 따르면 매년 교섭을 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며, 이에 따른 분쟁 비용은 한국에서만 발생한다. 미국과 스페인은 각각 4년, 3년 단위다.

한편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7월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사측과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 7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에서 80% 찬성률이 나왔다.

지난 4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이달 14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사측 교섭위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GM 노조에 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한 뒤 추후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