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크루 연간 평균 피폭량 2.299mSv… 다른 업종 '최대 6배'
캐빈크루 연간 평균 피폭량 2.299mSv… 다른 업종 '최대 6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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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체 피폭량 연간 0.397mSv… 항공 승무원 최소 4배 이상 높아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 5.506mSv 1위… 아시아나도 원안위 경고선 육박
(자료=조정식 의원실)
(자료=조정식 의원실)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이 2.299mSv(밀리시버트)로, 다른 방사선 업종보다 최대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에서 최대 5.8배 높았다.

현재 일반 산업체의 경우 방사선 작업 업종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0.397mSv다. 하지만 운항 승무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1.718mSv, 객실 승무원의 경우 2.299mSv에 달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항공 운송사업자별 승무원 피폭량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운항 승무원 5.506mSv, 객실 승무원 4.877mSv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시아나가 운항 승무원 4.437mSv, 객실 승무원 3.632mSv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이나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주항공 (운항 승무원 1.708mSv, 객실 승무원 1.657mSv) △진에어 (운항 승무원 1.427mSv, 객실 승무원 1.494mSv) △에어부산 (운항 승무원 1.218mSv, 객실 승무원 1.556mSv) △이스타 (운항 승무원 1.474mSv, 객실 승무원 1.890mSv) △티웨이 (운항 승무원 1.147mSv, 객실 승무원 1.303mSv) △에어서울 (운항 승무원 1.205mSv, 객실 승무원 1.100mSv) 순이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월 내놓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 중 항공 승무원 안전관리 지침 부분을 통해 '직접 측정 또는 전산프로그램(체계)에 의한 평가를 통해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연평균 선량한도 20mSv의 30%인 6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의 방법으로 피폭을 저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다른 방사선 작업 종사직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피폭 안전 관리를 받고 있지만, 항공 운송업 종사자 관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다.

여기에도 차이가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33조에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가와 수시 출입자의 개인 피폭 선량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과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항공 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10조는 '항공 운송 사업자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안위이고,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ㆍ분석·기록 등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는 국토부로 이원화 돼 있다. 항공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선 항공 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항공 운송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재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 돼 있는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관리를 총괄하는 원안위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높은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 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법안 개정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