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완화
부산시,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완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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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방역수칙 강화

부산시는 10일 오후 3시부로 PC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4∼10일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지난달 28일~9월 3일 4.7명에 비해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0.73)와 감염경로 불명사례(3.9%)도 줄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하고 있고 집단감염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도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어 곧바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방역조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위험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을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했다.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 위험도가 높은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반면, PC방 등 6개 업종은 행정명령을 완화했지만 업종별로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한다.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으로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 간·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했다.

△PC방의 경우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을 방지하도록 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시와 구‧군은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또 해당 시설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동종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방역대책과 민생경제 활력 간의 균형점을 찾고, 상생과 자발적 협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한 고위험시설을 돕기 위해 업소당 지원금 100만원(목욕장업 50만원) 지급 공고를 10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구‧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