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누락' 논란에 "여당 의원 소명도 요구할 계획"
선관위, '재산 누락' 논란에 "여당 의원 소명도 요구할 계획"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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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문제 있는 부분은 당사자에 소명 요구"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이어 민주당 김홍걸 등도 구설수 올라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일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떠오른 '4·15 총선 재산 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에 대한 소명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용을 살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21대 국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을 상대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18억5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지난달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는 30억원으로 표기돼 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조 의원은 "여러 법조인이 '여당과 여당 2중대 의원 일부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알렸다"며 범여권 인사의 재산 신고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일부 여당 지역구 의원의 경우 4·15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며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문제를 부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역구 의원 중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 신고를 경험했던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며 △강원도지사와 17·18대 의원을 지낸 이광재 의원 △19대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 △충청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의원 △서울시 비서실장·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허영 의원 등을 거론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조 의원은 또 자신의 논란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지원 결정 후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며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후보 신청 당시 당에 제출하는 내역과 차이가 있으면 선관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라며 "김홍걸·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선관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박완수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를 포함해 40~50명, 많게는 37억원이 (재산이) 증가했다는데, 선관위에 신고가 됐느냐"며 "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일부 신고가 됐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321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심사로 넘어갔다. 법안소위에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총리실 산하 어린이 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