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9.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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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방지 차원…전문가 의결·검토·보완
졸피뎀 10㎎ 초과처방 금지, 프로포폴 월 1회 처방
식약처는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토‧보완했다.

우선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하면 안 된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한다.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도록 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와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