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추가 지원
인천 강화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추가 지원
  • 백경현 기자
  • 승인 2020.09.09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00만원… 15일까지 비대면 신청 접수

인천시 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가 막막해진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5월 최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4개월분(최대 200만원)을 직접 지원한 데 이어 2차 지원금을 같은 조건으로 2개월분(최대 1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서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단,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4~5월에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군의 자체 확인을 거쳐 임차료를 지원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임차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추석명절을 맞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