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용인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0.09.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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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시민과 대화서 밝혀
5개월간 94건 4억6천여만원 지원
(사진=용인시)
(사진=용인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7월31일까지 지원키로 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인해 공공시설 운영제한‧중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7월31일까지 95건 5억4000여만원을 감면한 데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4억6000여만원을 추가 감면해 총 10억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운동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임대인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것과 관련한 조치사항도 설명했다.

우선,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는 9월20일까지 연장하고,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의 운영제한은 9월13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

시는 다만 시민들이 외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업소가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터디 카페 100곳을 전수 점검하고 사설경매장 2곳과 마사지샵 101곳 등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경전철 환승게이트 5곳에는 얼굴 인식 체온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린다.

백 시장은 “극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생활방역 만큼이나 심리방역도 중요하기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