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837억원 부과
고양 덕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837억원 부과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0.09.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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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8614건 대상…전년 대비 47억원 증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2020년 9월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분) 19만8614건, 837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덕양구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47억원(약 5.8%) 증가했으며,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및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납부사이트(위택스, 지로)와 가상계좌(농협, 우리, 신한, 국민) 등을 이용하면 되며, 24시간 고양시 지방세 ARS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간편결제사 앱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고,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는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해 이체하는 방법(이체수수료 없음)이다.

구청 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인 10월5일은 인터넷, ARS 전화 접속 지연 등 혼잡이 예상되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