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명 이상 규모 ‘개천절 집회’ 70건 금지 통고
경찰, 10명 이상 규모 ‘개천절 집회’ 70건 금지 통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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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각각 2천명 신고
8·15 광화문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8·15 광화문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0명 이상 규모의 개천절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0명 이상 규모의 개천절 집회는 70건으로, 해당 건 전체에 대해 집회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 역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13일까지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종로구·중구 등 지자체도 별도로 도심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대규모 집회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개천절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개천절에 신고 된 집회에는 보수단체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들은 대규모 인원 참가를 예고했다. 

자유연대는 종로구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현대 적선빌딩 앞 도로 등 5개 구역과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각각 2000명이 참가하는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시청역과 을지로입구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행진을 할 예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우리공화당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도 대규모 인원 참여를 계획했다. 이들은 종로구 세종로, 효자치안센터 앞 도로와 강남역·고속터미널역 집회를 비롯해 서울역에서 경복궁역 일대로의 행진 등에 3만명씩이 참가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중구, 서초구 등 총 15곳에서 각각 50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최 측에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