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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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확정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 중에서도 노무 정도가 강한 직종이 고용보험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고 종사자들은 다른 종사자들과 같이 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게 된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계약 해지가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는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면 안 된다.

실업급여는 통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이 되는 조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경우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특고 종사자들은 이보다 보험료 내는 기간이 길다는 게 눈에 띈다.  

이 외 정부는 개정안에는 특고 츨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 징수 위한 자료 제출,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예술인, 특고에 이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2025년에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