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25일… 여야, 이례적 법안 조속 처리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25일… 여야, 이례적 법안 조속 처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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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장법, 반나절 만에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통과
'국난 극복' 고리로 여야 단결… 나머지 법안, 신속 처리는 '미지수'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7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비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5일로 늘린다는 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 국면 이후 여야가 민생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직장인은 10일을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기간이 길어지자 이를 이미 소진한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해 휴가 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지난달 광화문 집회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재확산하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노동자는 대응안이 없었던 실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자가 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해당 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자는 지난 4일까지 11만9764명에 달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안을 이견 없이 신속 의결했다. 국회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달 2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회법 59조는 법안 숙려 기간을 최소 20일(소관 상임위 15일과 법제사법위원회 5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속 처리하기로 예외를 둔 것이다.

여야는 '국난'이라는 상황에 맞서 이번 본회의에서 단결력을 보였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약 343건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철회한 6건을 제외하면 337건에 달한다. 교육부터 부동산, 금융까지 각 분야에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여야 다툼도 불가피하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