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가족돌봄휴가 10일→25일 연장법 가결
국회 환노위, 가족돌봄휴가 10일→25일 연장법 가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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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불리한 처우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안호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안호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로 늘린다는 내용의 이 법안은 본회의로 곧바로 올라갈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안 8개를 가결했다.

입법 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본관 일부 층이 폐쇄되자 심사를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환노위에선 법안 처리에 앞서 소위 구성도 마쳤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년 이후 여야가 상호 교체해 맡는다.

다만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강은미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참여 의사를 수 차례 말했으나 결과적으로 배제됐다"며 "처음부터 정의당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하려 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