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추미애 아들, 2차 휴가 때도 육군 규정 위반"
유상범 "추미애 아들, 2차 휴가 때도 육군 규정 위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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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씨, 무릎 수술 후 2차 청원휴가… 민간병원 치료 이유 없어"
홍준표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 나는데"… 검찰 수사 부진 지적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설전인 가운데 추 장관 아들이 지난 2017년 당시 두 번째(2차) 청원 휴가 때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19조 3항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모 씨는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원의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서모 씨는 수술 이후 실밥을 뽑기 위해 6월 21일 하루만 민간병원을 찾았다.

유 의원은 또 앞서 추 장관 측이 "무릎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2차 청원 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육군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인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일수에 부합하는 입원이나 통원치료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 만큼 서모 씨가 퇴원 후 줄곧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 측이 지난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자료=법무법인 정상)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 측이 지난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자료=법무법인 정상)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2차 청원 휴가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이라며 "서모 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모 씨는 9일이나 되는 2차 청원 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청원 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선 규정상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이 과연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이상 '황제 휴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 장관 측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도 눈치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검찰의 조속 수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주지검 초임 검사(1984~1987년) 시절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밤에 청와대로 불려가 대작을 할 정도로 실세였던 법무부 장관의 유일한 사돈을 검찰 간부들이 없는 토요일 밤 전격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소회하며 "왜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놓고 검찰이 미적거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당시 월요일 아침, 검찰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사장을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다행히 검사장의 별다른 질책 없이 넘어갔다"면서 "그 사돈을 20일 꽉 채워 구속 기소하고 울산지청으로 전보돼 갔으며, 그 뒤로 청주에서 그 사돈의 행패가 사라졌다고 한다"고 알렸다.

홍 의원은 "추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는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이 날 텐데 왜 검사가 8개월이나 미루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바로 서야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그런 처신을 해 공수처가 힘을 받고 있으니 검사답게 처신하라"고 추 장관 아들 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을 압박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