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장마차·푸드트럭도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
서울시, 포장마차·푸드트럭도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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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식점·주점 등 조치 따른 '풍선효과' 차단 목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7일부터 포장마차, 푸드트럭에 대해서도 밤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이는 음식점, 주점 등 이미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 곳들 대신에 해당 장소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민 참여를 토대로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방역을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챙기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 가게 등 2804곳에 대해 오후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식당, 카페, 제과점 등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이 다른 장소를 찾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직업훈련기관 337곳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돼 비대면 원격 수업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