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광고·특허 허위표시 등 1191건 적발
마스크 허위광고·특허 허위표시 등 1191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9.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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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소비자원 온라인 사이트 점검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와 특허 허위표시로 총 1191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 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와 특허 허위표시로 총 1191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 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온라인 판매 사이트 중 허위·과대광고(446건)와 특허 허위표시(745건)로 119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 점검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이들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각각 적발됐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와 판매중지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특허청, 소비자원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