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최
홍천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9.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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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5일간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7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오전 10시3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8일 오전 10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9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하게 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대면회의 최소화를 위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위원들의 개인별 검토와 함께 질의·답변은 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43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됐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고통받는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의회의 의원 국외여비 및 정책개발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코로나19 차단 및 수해 조기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함은 물론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