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영혼의 살인 아동 성범죄…“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e-런저런] 영혼의 살인 아동 성범죄…“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 신아일보
  • 승인 2020.09.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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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사형이 답이다 -

올해 4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러나 어린 피해자일수록 자신이 당한 범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즈음 공소시효마저 끝나버리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이에 올해 4월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지만 관련 범죄의 형량은 여전히 터무니 없이 낮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 단체나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의 고통은 여성의 일생을 따라다니며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흰머리 성성한 할머니들이 성 상담소를 찾아 어린 시절 받았던 성적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아내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미국 아버지는 징역 1503년형을 받았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형량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소녀는 중학생이 된 어느 날, 마포대교 위에서 표정 없는 멍한 모습으로 서 있다가 자살을 의심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상담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친부의 악랄한 성범죄가 드러났고 친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일제히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자.

9살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해 6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출소 후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천인공노할 짓을 두 번이나 저지른 이 아버지에게 법원은 어떻게 했을까?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중형’...대한민국 법원은 이 소녀들의 고통을 대변할 형량을 선고하며 ‘중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목도한 바 있지만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자는 목소리는 그때뿐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만들고 말았다.

1992년, 의부에게 9살 시절부터 성추행을 당하다 12살 무렵부터 본격적인 성폭행을 당한 여대생 김보은 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부를 살해했다.

이보다 한 해 전인 1991년에는 30세인 김부남 씨가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이웃 남성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며 오열해 잔혹한 성폭력 트라우마가 한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모두 10세 이전의 어린 시절부터 당한 성범죄들이고 두 사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대신했다.

콜 전 독일 총리 부인은 12세 시절 소련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 사실을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 후 그녀는 2001년 68세를 일기로 자살했다.

어린 영혼을 파괴하고 끝내 자신을 해치거나 가해자 살해로 치닫고 마는 아동 성범죄.

제대로 된 형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