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불이행시 범칙금 강화"
경찰청장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불이행시 범칙금 강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9.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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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靑 국민청원 답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청원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7월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59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에서 김모씨와 그의 어머니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이에 이송이 지연되면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같은 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폐암 환자였다.

택시기사 최모(31) 씨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7월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병원이송은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며 "도로교통법에서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해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