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검찰, 부당한 기소…법정서 밝힐 것"
이재용 변호인단 "검찰, 부당한 기소…법정서 밝힐 것"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9.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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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증거, 새로운 내용 전무…반박 가치도 없어"
"기소과정서 혐의 추가, 피의자 방어권 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신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신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증거와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엘리엇 등이 제기한 관련사건의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았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이 이날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거부한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다”며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업무상 배임죄를 혐의에 추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이 영장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 기소과정에서 갑자기 혐의를 추가한 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 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고, 당시 합병으로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이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하니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심의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