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수사심의위 권고 거부
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수사심의위 권고 거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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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 대상…"자본시장 질서 교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연합뉴스)

검찰은 1일 ‘삼성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9개월만이며, 앞서 수사심의위가 제시한 불기소 권고를 거부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제일모직의 대주주(23.2%)인 이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삼성의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정보조작,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관련해선 ‘합병 성사 후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 회피와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보유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11월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9개월만이다. 당초 수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에서 시작돼 작년 9월 경영권 승계의혹으로 확대됐다. 그간 검찰은 50차례의 압수수색과 임직원 100여명을 430여차례 소환조사했다. 특히 지난 5월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삼성 측 요청에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검찰이 2018년 내부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두 달간 경영·회계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했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