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지급액과 주의사항은?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지급액과 주의사항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0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1일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를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또 단독가구 △15만~52.5만원 △홑벌이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이다.

다만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요건도 지켜져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일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 있다.

또 재산요건에서 주의할 점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해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에서 2억 미만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