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4월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MOUⅠ(외화채무 지급보증), MOU Ⅱ(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체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단,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 Ⅱ만 체결키로 했다.
앞으로 MOU 이행실적은 격월로 평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금감원 양현금 외환업무실장은 “새로운 MOU는 체결 즉시 시행하되 MOU 이행실적 점검은 올 5~6월분 이행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MOU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격월로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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