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판결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판결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5.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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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시법 조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옥외집회 개최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이 “옥외집회를 사전에 신고토록 한 집시법 2조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이 문제삼은 조항은 옛 집시법 2조 1호, 6조 1항, 19조 2항 및 13조다.

이들 조항은 옥외집회시 최소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보한 경우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6조 1항에 대해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사전허가금지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며 “집회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신고로 인해 보장되는 공익과 비교했을 때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