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타운 허위공약’ 관련…정의원 “상고하겠다”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같은 벌금형은 정 의원은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 의원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서울 동작구 선거구 출마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작·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오 시장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면담 열흘 뒤 선거유세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 의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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