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의 지자체 포괄감사 위헌”
헌재 “정부의 지자체 포괄감사 위헌”
  • 김두평 기자
  • 승인 2009.05.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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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까지 감사 하는것 자치권 침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제 감사규정을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했다"며 "당시 행자부는 이같은 감사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도 사전적·포괄적 감사를 인정하게 되면 지자체는 자치사무에서 국가의 불필요한 중복감사를 받게 된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관련규정의 입법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위 규정이 감사개시요건을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6년 9월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당시 행자부는 정부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서울시와 행자부간 감사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새 틀을 짜느라 감사를 받을 여력이 없다"며 정부감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감사 과정에서는 시청 별관 주위에 경찰력까지 배치돼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또한 "준법감사를 진행한다면 정부합동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감사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도 "포괄적 정부감사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