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 오픈
복지부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 오픈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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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 지원 시작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열었다.(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열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센터는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