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대비 신속 금리조정 위한 고정 채권·융자 이율 개정
충남도의회가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영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등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상 1.5% 복리로 고정된 지역개발채권 금리 기준을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자가 차량 변경 시 한시적으로 보유 차량이 2대가 되어 매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근거 조항을 정비했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차랑을 바꿀 경우 매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 등 도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나아가 지역개발기금이 역할에 맞게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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