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개발기금 적극 활용’ 개정안 심의
충남도의회 ‘지역개발기금 적극 활용’ 개정안 심의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8.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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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대비 신속 금리조정 위한 고정 채권·융자 이율 개정
한영신 의원
한영신 의원

충남도의회가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영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등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상 1.5% 복리로 고정된 지역개발채권 금리 기준을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자가 차량 변경 시 한시적으로 보유 차량이 2대가 되어 매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근거 조항을 정비했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차랑을 바꿀 경우 매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 등 도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나아가 지역개발기금이 역할에 맞게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